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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30% 감면 추진

등록 2022.10.22 08:4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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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위로금 20만원 인상 추진

박근혜, 배형태 의원 조례 개정안 대표 발의

박근혜(왼쪽), 배형태 시의원 (사진=김천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박근혜(왼쪽), 배형태 시의원 (사진=김천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김천=뉴시스] 박홍식 기자 = 경북 김천시가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주민에 대해 이용료 감면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또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에 대한 사망 위로금 인상을 위한 조례 개정도 추진 중이다.

22일 김천시의회에 따르면 박근혜 행정복지위원장은 전날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김천시 공공산후조리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발의에는 전체 18명 의원 중 17명이 참여했다.

개정안은 김천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는 산모 또는 배우자일 경우 공공산후조리원 사용 시 이용료 30%를 감면해주는 것이 골자다.

현행 조례에는 김천시에 주소를 둔 산모 또는 배우자의 경우 10%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경북도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는 산모와 배우자일 경우에도 김천시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시 1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박 위원장은 “김천시민 등에 대한 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을 확대함으로써 출산율 제고 등 저출산 위기 극복은 물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인구 규모는 자치단체 경쟁력의 바로미터가 되는 만큼 김천시 인구 증가를 위한 정책 발굴 및 의정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는 31일 문을 여는 김천시 공공산후조리원은 김천의료원에서 위탁 운영하고 이용료는 일반실 기준으로 2주 168만원 선이며, 총 12실 규모로 개원한다.

 *재판매 및 DB 금지

배형태 의원은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일회성 지급 사망 위로금을 현행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이 골자다.

발의에는 전체 18명 의원 중 17명이 참여했다.

참전유공자 사망 위로금 또한 기존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10만원 인상한다.

지난 8월 기준 김천시로부터 보훈예우수당과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는 각각 1124명, 898명으로 나타났다.

김천시의회가 이번 조례 개정안 2건을 의결하게 되면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사망 위로금은 경북도내 23개 시·군 최고 수준이 된다.

도내 자치단체의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사망 위로금은 각각 30만원 수준이다.

배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와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은 후손들의 마땅한 책무인 만큼 앞으로 지원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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