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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노모 흉기로 상해 입힌 혐의 50대 아들, 실형

등록 2022.11.25 11:4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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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재산처분한 것에 불만,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징역 1년6개월

[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lmy@newsis.com

[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자신에게 죽으라고 이야기한 것 같아 격분해 흉기로 노모에게 상해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아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판사 김대현)은 특수존속상해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25일 0시10분께 경남 합천군에 사는 어머니 B(80·여)씨의 집에서 흉기의 날 부분을 움켜쥐어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바닥 열상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어머니가 자신에게 죽으라고 이야기한 것 같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죽이라. 안 그러면 내가 죽일끼다"고 소리치며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재산을 처분한 것과 피고인을 고소한 것에 불만을 품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범행 동기가 비난가능성이 크다"며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별건 특수협박죄 등으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항소심 계속 중에 재차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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