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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법정 문화도시' 지정…국비 150억 지원

등록 2022.12.07 06: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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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억원 투입 문화도시 사업 추진

칠곡군청 (사진=칠곡군 제공)

칠곡군청 (사진=칠곡군 제공)

[칠곡=뉴시스] 박홍식 기자 = 경북 칠곡군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4차 법정 문화도시'에 지정됐다고 7일 밝혔다.

법정 문화도시는 지역 특색 문화자원을 활용해 도시브랜드를 창출시키는 정부 정책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전국 16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문화도시를 선정한다.

칠곡군은 5년간 15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칠곡시민회(시민거버넌스) 정책 연구 등의 문화도시 사업을 추진한다.

김재욱 칠곡군수는 "문화도시 지정으로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 모델을 제시하고 타 도시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도시로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과 마을에 형성된 인문 자산과 가치를 바탕으로 미래자산을 형성하고 인문 도시로써 도시브랜드 가치를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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