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재개발·재건축 조합 현장점검…무더기 적발
상반기 29건 이어 하반기 44건 관할구청에 통보
[대구=뉴시스]대구시청 산격동 청사(사진=대구시 제공) 2022.11.1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시는 올해 초 조합설립인가를 취득한 80여개소 중 각 구청의 추천을 받은 5개소를 선정해 상반기에 2개소(동구·중구)를 점검하고 7월에 30건의 지적사항 중 29건을 처분·조치했다.
하반기에는 3개소(수성구·달서구·북구)를 점검해 용역계약 및 사업비 13건, 조합행정 15건, 회계처리 12건, 정보공개처리 9건 등 총 49건 중 지적사항이 소명된 5건을 제외한 44건을 해당 사업 관할구청에 통보해 고발 등 조치토록 했다.
지적사항은 총회를 거치지 않고 이사회 의결로 용역 계약한 사항과 금전소비대차계약 없이 입찰보증금을 사업비로 전환 사용한 사례, 정비사업 관련 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하지 않거나 지연 공개한 사례 등이다.
대구시는 총 44건에 대해 지난 11월 30일 변호사·공인회계사 등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처분결정 협의 회의를 개최해 고발조치 20건, 시정명령 2건, 행정지도 21건, 수정권고 1건을 결정했다.
점검을 전후해 타 사업장의 조합원들로부터 해당 사업장 점검 요청이 지속적으로 쇄도했으며, 주민들의 행정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내년부터는 대구시 자체조직 강화와 점검 역량을 키워 사업장 수가 적은 달성군을 제외한 7개 구청에 1개소 이상 현장점검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자체조직이 강화되면 정비사업이 진행 중인 사업장의 점검뿐만 아니라 시작 단계의 사업장에 사전 안내를 강화해 정비사업에 따른 분쟁과 민원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권오환 대구시 도시주택국장은 “정비사업 조합운영실태 현장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정비사업에 따른 불필요한 분쟁 발생과 위법행위에 따른 사업 차질 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위반 사례를 사업장 전체에 전파해 유사 사례들이 발생 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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