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귀농인의 집' 입주신청 접수…65세 이하 예비귀농인
2023년 1월 13일까지 우편 또는 방문 접수
의성군 춘산면 '귀농인의 집' (사진=의성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군에 따르면 '귀농인의 집'은 귀농을 희망하는 신규농업인을 대상으로 영농기술습득 및 안정적인 정주(영농)기반 탐색을 위해 운영되는 거주시설이다.
입주신청은 오는 12일부터 2023년 1월 13일까지 우편 또는 방문접수하면 된다.
입주대상은 인근 마을에 주택부지 또는 농지를 확보했거나 '귀농인의 집'에 거주하면서 주택과 농지를 확보한 후 현지마을 또는 의성군 정착을 희망하는 만 65세 이하 예비 귀농인이다.
의성군 전입 1년이 경과한 자, 입주신청 시점 주소지가 농어촌지역(읍·면 지역)인 자, 전입 후 농업 외 타 산업 분야에 종사하는 자는 제외된다.
'귀농인의 집' 입주계약은 12개월 이하로 가능하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지역정착에 꼭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귀농귀촌계 심사와 마을운영위원회 연장동의를 통해 계약을 1회 연장할 수 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귀농 희망자가 '귀농인의 집'에 거주하며 의성군 특성과 환경을 이해하고, 본인에게 알맞은 영농기반을 찾아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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