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군체육회장 선거 무기연기 사태…법원 "선거실시 금지"
이진오 후보, 무자격 선거인 이유 선거금지 가처분 신청
법원 "체육단체 활동없다"며 무자격 판단
선거인 185명 중 89명 '무자격'
달성군체육회장 선거에서 맞붙은 이진오(왼쪽)·김성제 후보 *재판매 및 DB 금지
달성군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한 이진오(52·달성군축구협회장) 후보는 "선거인 중 각 읍·면 체육회장 9명을 제외한 89명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며 대구지법 서부지원에 선거실시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21일 법원이 '선거금지'를 받아들였다.
이 후보는 "이들은 각 읍면 체육회에서 급조한 읍면 종목단체의 회장이기 때문에 선거인 자격이 없어 선거를 실시하면 안 된다"며 달성군체육회를 상대로 선거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법원은 ▲실제 존재하는 단체로 믿기 어려운 점 ▲종목단체 회원명단이 일괄적으로 작성하고 서명해 실제 회원으로 믿기 어려운 점 ▲체육단체 활동 자료는 없는 점 등을 가처분 인용 이유로 들었다.
이번 달성군체육회장 선거인은 관련 선거법 기준에 따라 종목단체 회장 등 185명으로 결정됐으나 법원에 의해 89명이 무자격으로 판명났다.
달성군체육회는 회장 선거 관리를 맡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에서 이번 사태 해결방안을 찾기로 했다.
이진오 후보는 김성제(67·전 달성군체육회 수석부회장) 후보와 치열한 맞대결을 벌이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