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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명인·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공포

등록 2022.12.30 22:3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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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분야 20년 이상 종사 및 10년 이상 의성 주소 둬야

의성군의회 제260회 제2차 정례회에서 김광호 의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의성군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의성군의회 제260회 제2차 정례회에서 김광호 의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의성군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의성=뉴시스] 김진호 기자 = 경북 의성군이 지역 내 명인·명장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제정됐다.

30일 의성군의회에 따르면 황무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성군 명인·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26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 조례는 의성군 문화예술 분야 명인·명장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의성의 전통문화예술을 계승하고, 우수한 예술인들을 육성해 지역문화예술 진흥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했다.

명인·명장 선정 조건은 해당 분야에 2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관련단체 및 주민 30명 이상 추천을 받아 신청할 수 있다.

또 신청일 현재 10년 이상 의성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

명인·명장으로 선정되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김광호 의성군의회 의장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침체된 의성군 문화예술 분야에 활기를 불어 넣고, 각 분야에서 활동하는 예술인들의 재능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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