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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고향사랑기부제 호응 뜨겁다…220명 6400만원 기부

등록 2023.01.26 11: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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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이상 고액 기부자 12명

전액 소득공제 10만원 기부자 171명

경북 의성군청

경북 의성군청

[의성=뉴시스] 김진호 기자 = 경북 의성군은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이후 220명이 동참했다고 26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이날까지 기부자는 모두 220명, 기부금액은 6437만 원에 이른다.

100만 원 이상 고액 기부자는 12명, 기부상한액인 500만 원 기부자는 8명이다.

가장 많은 분포를 기록한 기부금액은 전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10만 원으로 171명이 이 금액을 기부했다.

기부자별 거주지역은 대구가 가장 많고, 다음은 서울이다.

이들은 고향 의성을 떠나 도시에서 생활하다가 고향사랑기부금 홍보를 보고 어린시절이 생각나 기부에 동참하거나 귀농귀촌센터의 친절에 감명받아 기부를 결심하기도 했다.

답례품으로 제공된 물품은 의성진쌀, 의성사과, 의성마늘 등이다.

군은 현재 농산물 위주로 구성된 답례품을 의성펫월드 이용권, 금봉휴양림 및 빙계캠핑장 숙박권을 비롯해 의성지역 농산물을 원재료로 가공한 식품 등도 추가할 예정이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예로부터 의로운 고장으로 소문난 의성군에 관심과 애정을 가진 분들의 따뜻한 손길은 고향사랑기부금 시행 초기 고향사랑기부금 모집에 큰 힘이 되고 있다"며 "모인 기부금은 군 발전과 군민 복지를 위해 소중히 쓰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에 들어간 고향사랑기부제는 해당 지자체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은 개인이 그 지자체에 기부하면 세액 공제와 함께 기부액의 30% 범위 내에서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개인당 연간 기부액 한도는 500만 원이다.

세액공제는 기부액의 10만 원 이하는 전액, 10만 원 초과 시 초과분에 대해 16.5% 추가 공제된다.

기부 의사가 있는 개인(법인 불가)은 전국 농협은행 및 고향사랑e음 누리집을 통해 기부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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