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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취득세 감면 혜택받은 부동산 일제조사…7800여건 대상

등록 2023.02.08 14:4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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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청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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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뉴시스] 강병서 기자 = 경북 경산시는 8일 부동산·차량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은 창업중소기업, 농업회사법인 등을 대상으로 일제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부동산·차량 취득세 감면을 받은 자경농민, 생애최초주택, 창업중소기업, 농업회사법인 등 7865건에 대해 실태조사를 벌인다. 조사 대상의 취득세 감면 규모는 370억 원이다.

시는 관계 공무원들로 조사반을 편성해 오는 6월까지 시기별, 대상별로 정밀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는 감면 부동산·차량 취득 후 유예기간 내에 해당용도 사용 여부, 다른 용도 사용 여부, 매각 여부 등을 확인하게 된다.

시는 감면 목적 위반 사례를 적발하면 과세 예고 절차를 거쳐 취득세를 추징할 방침이다.

전미경 경산시 세무과장은 “조사 역량을 집중해 누락된 세원을 발굴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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