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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청년 월세’ 한시 지원 대상자 추가 모집

등록 2023.02.21 14:5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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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청년 1년간 월 최대 20만원

영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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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뉴시스] 이은희 기자 = 경북 영천시는 무주택 청년의 월세 특별지원 대상자를 추가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소득과 재산 등 요건을 갖춘 만19~34세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 원씩 1년간 지급하는 것으로 오는 8월까지 계속된다.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 학업과 취업 등에 전념하고 안정적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다.
 
자격은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임차보증금 5000만 원 또는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부모와 별도로 거주해야 한다. 다만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환산율 2.5%)과 월세 합계액이 70만 원 이하라도 가능하다.
 
또 청년 본인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부모를 포함한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한다.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영천시 관계자는 “대상자를 100명 정도 예상했으나 현재 30명만 지원받고 있어 추가 신청을 독려하고 있다”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안정과 생계를 도울 계획이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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