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의회, 이경숙·김효린 징계 부결…불씨는 아직
[대구=뉴시스]이상제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경숙 중구의원과 국민의힘 김효린 중구의원의 징계가 부결됐다.
대구 중구의회에 따르면, 16일 오전 10시 비공개로 진행된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이경숙, 김효린 의원의 징계가 부결됐다.
외부에서 공개모집한 자문위원회는 15일 이경숙, 김효린 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를 논의해 '30일 출석 정지'를 결정했다.
지난해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윤리특별위원회가 징계를 심의하기 전 언론인, 교수, 시민단체,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민간인들이 징계에 대한 1차 심사를 하는 것이 윤리심사자문위원회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결정 사항을 윤리특별위원회가 거부할 수는 있지만 존중해야 한다고 법에 명시돼 있다.
이 사건은 지난달 16~17일 김효린, 이경숙 의원이 도심재생문화재단과 성내3동행정복지센터의 회계서류를 가지고 나가며 시작됐다.
도심재생문화재단은 김 의원과 이 의원의 개인 서류 반출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과 공권력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보고 있다.
공무원노조는 '갑질'로 판단하고 김효린, 이경숙 구의원을 지적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지방자치법 제48조 제3항은 폐회 기간에는 의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지만 절차를 무시하고 독단으로 행동해 논란이 일었다.
다만 17일 본회의에서 두 의원의 징계 여부가 다시 다뤄질 가능성이 있어 이목이 쏠린다.
중구의회 관계자는 "이렇게까지 될 문제였나 싶다. 구민들에게 죄송스럽고 면목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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