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의회, 의원 징계안 놓고 오전에만 정회 3번…결국 오후로
[대구=뉴시스] 이상제 기자 = 17일 오전 11시 대구 중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김효린 중구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2023.03.1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이상제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경숙, 국민의힘 김효린 중구의원의 징계안을 놓고 실랑이가 이어지고 있다.
17일 오전 11시 대구 중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진행된 가운데 두 의원의 징계 여부를 놓고 회의장에 한바탕 소란이 일었다.
이날 김오성 의장은 윤리특별위원회에서 부결된 이경숙, 김효린 의원의 징계를 비공개로 다시 한번 논의하기 위해 참관인을 비롯한 두 의원의 퇴장을 요구했다.
그러나 두 의원은 회의규칙을 들며 끝까지 자리를 지켰고 결국 본회의는 3차례 정회됐다.
김효린 의원은 5분발언을 통해 "회의 규칙 제86조 1항 의장은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징계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며 "윤리특별위원회에서 부결된 안건에 대해 본회의에 다시 부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중구의회 관계자는 "소란과 난동으로 보고 회의장 퇴장을 요구하고 있지만 나가지 않고 자리를 지키고 있다"고 말했다.
의원 간 실랑이는 계속 이어져 본회의는 오후 2시까지 정회됐다.
이 사건은 지난달 김효린, 이경숙 의원이 중구청 산하 도심재생문화재단과 성내3동행정복지센터의 회계서류를 갖고 나가며 시작됐다.
도심재생문화재단은 김 의원과 이 의원의 개인 서류 반출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과 공권력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보고 있다. 공무원노조는 '갑질'로 판단하고 김효린, 이경숙 구의원을 지적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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