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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포항사랑상품권 200억 원 어치 7% 할인 판매

등록 2023.03.29 18: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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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활성화 기대…4월 3일부터 진행

사진은 포항사랑상품권

사진은 포항사랑상품권

[포항=뉴시스] 강진구 기자 = 경북 포항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오는 4월 3일 카드·모바일형 포항사랑상품권(이하 포항사랑카드) 200억 원 어치를 7% 할인 판매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지난 1월 설 명절에 600억 원 어치를 10% 할인 판매한 데 이어 지난 2월과 3월에도 360억 원 어치를 7% 할인 판매했다.

시는 올해 총 3252억 원 어치의 포항사랑상품권을 발행해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물가 안정에 기여할 계획이다. 

포항사랑카드는 포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개인 월 50만 원(연 600만 원)까지 매월 첫 영업일에 ▲모바일 앱 IM#(오전 12시 10분부터) ▲대구은행 영업점 14개소(영업시간) ▲대구은행 ATM기 49개소 ▲DGB 셀프 창구 1개소(북구 새천년대로1249번길 26)에서 충전할 수 있다.

ATM기와 DGB 셀프 창구는 대구은행 계좌와 연동한 카드 충전이 이뤄지므로 반드시 본인의 대구은행 계좌번호를 확인한 후 방문해야 한다. 기타 사항은 모바일 앱(IM#)에서 확인하면 된다.

시는 2개 조를 편성해 오는 4월 3일부터 28일까지 상반기 포항사랑상품권 부정 유통에 대한 일제 단속도 실시할 예정이다. 주민신고센터 운영과 상품권 부정 유통 방지 시스템 모니터링 등을 통해 부정 유통이 의심되는 이용자, 가맹점, 환전·판매대행점에 대한 현장 단속을 진행한다.

주요 단속 내용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가맹점이 등록 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상품권의 결제를 거부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행 거부, 물품 판매 시 현금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 등이다.

부정 유통 행위로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현장 계도, 가맹점 등록 취소 등의 행정처분과 최대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심각한 부정 유통이 의심되는 경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포항사랑상품권 할인 판매가 위축된 소비심리 회복과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시는 앞으로도 포항사랑상품권 발행과 사용 활성화를 통해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경제의 선순환구조를 만들어 지역경기를 활성화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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