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의성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일제단속 착수
이달 28일까지 2024개 가맹점 대상
의성사랑상품권 (사진=의성군 제공)
단속대상은 물품판매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타인 명의를 이용해 상품권 구매 및 환전 행위, 결제 거부, 제한업종 영위 등 불법행위이다.
군은 오는 28일까지 지역 내 2024개 가맹점을 대상으로 통합시스템을 활용해 이상거래가 의심되는 데이터를 추출한다.
이후 단속반이 의심 가맹점을 현장 방문해 부정유통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부정유통 적발 시 관련법에 따라 가맹점 취소 또는 최대 2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부당이득은 환수된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상품권의 건전 유통을 저해하는 행위를 사전예방해 지역 내 소비진작과 소상공인 지원을 목적으로 발행하고 있는 의성사랑상품권이 올바로 유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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