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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숙 대구 중구의원, 남구로 주소지 옮겨 의원직 '상실'

등록 2023.04.10 17:4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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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이경숙 대구 중구의원. (사진 = 대구시 중구의회 제공) 2020.04.1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이경숙 대구 중구의원. (사진 = 대구시 중구의회 제공) 2020.04.1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이상제 기자 = 주소지를 옮긴 이경숙 대구 중구의원이 퇴직 처리됐다.

10일 대구시 중구의회에 따르면 지난 2월1일 남구 봉덕동으로 전입 신고한 더불어민주당 이경숙(가 선거구) 의원이 퇴직 처리됐다.

이 의원의 주소지 이전은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관련 법원 통지서가 중구의회 의장 앞으로 송달되며 알려졌다.

지방자치법 제90조 2항은 지방자치단체 구역변경 또는 없어지거나 합한 것 외 다른 사유로 구역 밖으로 주민등록을 이전 했을 때 등 피선거권이 없게 되는 경우 지방의회의원의 직에서 퇴직한다고 규정한다.

중구선거관리위원회는 "중구의회로부터 궐원 통보를 받았다"며 "재·보궐 선거한다면 내년 국회의원 선거와 함께 진행될 것이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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