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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동거녀 폭행 살해범 국민참여재판, 징역 25년

등록 2023.04.21 14:10:49수정 2023.04.21 16: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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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동거녀 폭행 살해범 국민참여재판, 징역 25년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술자리에서 무차별 폭행으로 40대 여성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며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했지만, 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유죄로 판단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번 재판에서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했다. 양형에 대한 의견은 징역 30년 1명, 징역 25년 5명, 징역 20년 1명이다.

A씨는 지난해 10월10일 0시45분께 피해자 B(47)씨를 마구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와는 2008년부터 2017년까지 동거하다가 헤어졌고, 2022년 3월 재회해 8월까지 다시 동거한 사이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동거하던 집을 나가면서 8월 피해자와 헤어지게 됐고, 평소 B씨가 자신과의 만남 문제와 관련해 거짓말을 자주하고 약을 올린다는 이유로 강한 불만을 품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0월10일 0시20분께 B씨, C(52·여)씨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욕설을 하는 것을 C씨가 만류한다는 이유로 수회 때린 혐의와 그해 1월21일 오전 1시 경북 구미시의 식당 앞 복도에서 D(60)씨를 폭행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2022년 9월14일 오전 7시39분 4㎞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취한 상태로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상 음주운전)도 받았다.

경찰은 폭행치사죄로 구속 송치했지만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피의자를 영상녹화 조사, 구체적인 살해 고의와 방법에 관한 진술을 이끌어 냈다. 검찰은 현장조사 결과, 부검감정 결과 등을 바탕으로 살인의 고의를 입증하고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살인 고의를 부인하며 국민참여재판을 원했고, 사건은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대구지법 본원으로 이송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에서 검찰은 장시간에 걸친 상세한 서증조사, 전문가(부검의) 및 조사자(검찰수사관) 증인신문, 피고인 신문 등을 통해 살해 동기, 폭행 부위, 상흔의 심각성, 주장의 비일관성 및 모순점 등을 밝혀내 살인의 고의를 입증했다.

재판부는 "교통법규 위반 전과가 8회, 실형 전과 4회를 포함해 폭력 전과가 24회에 달한다"며 "더구나 A씨는 2018년 11월 B씨를 폭행한 죄로 징역 1년10월을 선고받아 복역한 후 출소했고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의 수단과 방법, 결과에 비춰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상해 피해자들은 물론 B씨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슬픔을 위로하기 위한 조치도 하지 않은 점,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B씨를 상대로 여러 차례 폭력을 행사해 처벌받거나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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