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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공사 수의계약 총량제 시행…계약정보 공개도 확대

등록 2023.05.14 10:0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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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원 초과 계약 시 수의계약 요청사유서 첨부

경북 안동시청

경북 안동시청

[안동=뉴시스] 김진호 기자 = 경북 안동시는 특정 업체의 수의계약 편중 방지를 위해 공사 수의계약 총량제를 6월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수의계약 총량제에 따라 안동시 본청, 사업소, 읍면동 전 부서에서는 공사 계약의 경우 업체 당 연간 2억 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2억 원을 초과해 계약할 경우 부서장의 수의계약 요청사유서를 첨부해야 한다.

시는 수의계약 총량제의 신속한 정착을 위해 월별 계약현황을 점검, 2억 원을 초과해 계약한 업체의 명단을 각 부서에 통보할 방침이다.

천재지변 등 긴급한 복구가 필요한 재난공사는 총량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수의계약 총량제 시행에 발맞춰 계약의 투명성도 확립한다.

안동시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기존 1000만 원 이상 공개하던 계약정보를 200만 원 이상으로 대폭 확대한다.

수의계약 총량제가 시행되면 다수 업체에 균등한 계약 기회를 제공해 계약의 공정성이 더욱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이번 조치로 특정 업체에 계약이 편중되는 것을 방지해 지역 기업들이 공정하게 골고루 참여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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