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반공법 유죄' 납북 귀환어부 직권재심 청구
[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검찰청 전경사진. 2021.06.10.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반공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선고 받은 납북 귀환어부에 대한 직권 재심 청구 절차가 대구에서도 시작됐다.
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서경원)는 18일 반공법 위반 등 혐의로 처벌을 받았던 '송학호 기관장' A씨에 대해 검사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했다.
1968년 동해에서 어로저지선을 넘어 조업하던 중 북한에 피랍됐다가 귀환된 A씨는 반공법 위반 등 혐의로 처벌받았고 지난 2007년 사망했다.
앞서 대검찰청은 지난 16일 일선 검찰청에 반공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납북 귀환 어부 100명에 대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하라고 지시했다. 납북 후 귀환해 형사 처벌을 받은 대규모 피고인에 대해 검찰이 직권으로 재심 청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검찰청의 '납북귀환어부'에 대한 직권 재심 청구 대상자는 1969년 5월28일 강원도 고성군 거진항으로 일괄 귀환한 기성호 등 선박 23척의 선장과 선원 150명 중 100명이다. 이미 직권 재심을 청구한 9명, 당사자 혹은 유족이 재심을 청구한 40명, 사망자 1명은 제외됐다.
당시 정부는 납북 후 귀환 어부들을 관용하기로 했지만 북한이 납북어부를 통해 확보한 정보를 대남공작에 활용한다는 판단 아래 강경 기조로 전환했다. 이들에게 반공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고 구속수사했다.
조업 활동 중에 납북됐다가 귀환한 150명 중 147명이 구속된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고 법원은 17명에게 징역 1년을, 132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했다. 재판 중 사망한 1명은 공소 기각됐다.구금과 수사·재판을 겪으며 반공법 위반 사범이 된 어부들은 석방 후에도 생활고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직권재심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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