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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구의회 '갑질, 고발, 짝퉁판매까지'…왜 이러나?

등록 2023.05.24 14:5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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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대구시 중구의회. (사진 = 뉴시스 DB) 2023.03.1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대구시 중구의회. (사진 = 뉴시스 DB) 2023.03.1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이상제 기자 = 지역을 위해 일해야 할 대구 중구의회 의원들이 각종 구설수에 올라 구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소속 의원 간 서로 고발하거나 상표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는 등 본분을 망각해 물의를 일으키고 있기 때문이다.

24일 대구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6일 김효린 중구의회 의원이 모조품을 판매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

경찰은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김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받아 수사를 진행 중이다. 김 의원은 중구청 보조금 부정수급을 비롯한 상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은 일부 언론에 "10여 년 전 옷 가게를 운영하면서 가게 분위기를 위해 짝퉁 명품을 전시했는데 한 고객이 마음에 들어 사겠다고 요구해 팔게 된 것"이라며 "예전의 일을 개인 SNS를 통해 들춰내 경찰에 고발한 것은 다른 의도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했으나 연결되지 않았다.

중구의회 의원 간 고발전도 있었다.

의회의 비공개회의를 개인 SNS로 10여분간 생중계한 김효린 의원은 윤리특별위원회가 열리기 하루 전인 지난달 27일 김오성 중구의회 의장을 비롯한 사무과 직원 등을 '허위 공문서 작성'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김 의장 등이 본인에 대한 2번째 30일 출석정지 징계를 내리면서 징계요구서에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일어난 것처럼 적시했다는 이유다.

이에 윤리자문위원회에서 김효린 의원이 공개 사과하는 선에서 사태를 마무리하기로 했지만, 고발 사실이 알려지며 징계 수위를 30일 출석정지 중징계로 선회했다.

주소지를 옮겨 의원직을 상실한 의원도 있다.

이경숙 전 의원은 지난달 10일 징계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어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법원의 통지서가 중구의회 의장 앞으로 송달돼 이 의원의 주소지 이전 사실이 알려져 퇴직 처리됐다.

앞서 김효린 의원과 이경숙 전 의원은 지난 3월17일 구청 산하 도심재생문화재단과 성내3동행정복지센터의 회계서류를 밖으로 들고 나가 각각 출석정지 30일의 징계를 받은 바 있다.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주민들을 대표하는 의원들이 의정 활동을 하는지 난장판인지 도대체 구분이 안 되는 상황이다"며 "서로 적대하며 자기들끼리 갈등하면서 정작 주민들을 위한 의정 활동이 될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회 밖에서 아무리 비판해봤자 정작 구의원 본인들이 변하지 않는데 방법이 있겠냐"며 "의회 내 각종 문제 발생은 지방 의원의 품격이 실종됐기 때문이다"고 꼬집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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