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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신중년 일자리 지원사업' 시행…최대 6개월 지원

등록 2023.06.09 07:19:01수정 2023.06.16 13:3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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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구미시청 (사진=구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구미시청 (사진=구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구미=뉴시스] 박홍식 기자 = 경북 구미시는 '신중년 중소기업·소상공인 파트타임 일자리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저출산·고령화 가속으로 증가하는 신중년층에 대한 경제·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구인난 해소를 위해서다.

지원 대상은 구미에 주소를 둔 중소기업·소상공인이다.

만 40세 이상 65세 미만 신중년 근로자를 신규 채용 시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중소기업은 1인당 70만원, 소상공인은 50만원으로 최대 6개월간 지원한다.

지원규모는 중소기업 25명, 소상공인 23명 등 총 48명이다.

중소기업은 사업장별 최대 3인, 소상공인은 최대 2인까지 신청 가능하다.

신청기간은 12일부터 사업비 소진 시 까지다.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은 근로자와 상호 매칭 후 구미고용복지+센터 방문 또는 우편 신청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구미시청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그동안 청년 및 노년층 대비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신중년층에 생계안정과 고용창출에 도움을 주고,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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