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안실련 "감사수준 역량 제고, 처벌기준 강화" 요구
[대구=뉴시스] 대구 북구와 동구의 한 아파트 계단실에 설치된 출입문이 자동폐쇄장치 고장으로 닫히지 않고 있다. (사진 =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제공) 2023.06.1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이상제 기자 = 대구 안실련이 안전 기술 분야 감사원 감사 수준 역량 제고와 소방설비 제 기능 확보를 위한 처벌기준 강화를 요구했다.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대구 안실련)은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감사원은 분야별 전문가를 구성해 감사 수준을 높이도록 행정 개선하라"며 "소방당국은 설계, 감리, 시공 시 철저히 확인하고 처벌 기준을 강화해 부실시공을 예방하라"고 촉구했다.
대구 안실련은 "화재 발생 시 연기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어하는 등 피난 공간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연설비가 과압과 과풍량으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무용지물"이라며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준공을 내어주는 것은 국민 안전을 무시한 결과이고 또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돼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감사원은 감사를 통해 문제점을 확인하고 소방청에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을 정비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며 "이에 소방청은 제연구역의 과압방지 기준을 명확히 하고 화재안전기준 등을 정비하겠다는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방 준공에 이르기까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준공을 내어준 문제점에 대해선 감사 기간 중 시정 조치를 했다는 이유로 별도 지적사항 없이 종결 처리된 것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대구 안실련은 지난해 북구와 동구에 있는 아파트 제연설비 설치와 관련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이에 감사원은 소방청과 대구소방본부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해 문제점을 확인하고 지난 5월 감사 결과를 소방청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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