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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와촌면'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약국 없어

등록 2023.06.19 11: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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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청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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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뉴시스] 강병서 기자 = 경북 경산시는 폐업으로 면 소재지에 약국이 1곳도 없는 와촌면을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지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으로 의사나 치과의사의 의약품 직접 조제가 가능하다.

또 와촌면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주민은 처방과 조제약을 1곳에서 모두 받을 수 있다.

경산시 전역에서는 용성면과 남산면, 남천면에 이어 와촌면이 4번째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지정됐다.

안병숙 경산시 보건소장은 “의약품 오남용 예방과 의료기관 이용에 혼란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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