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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7월부터 시민안전보험 가입…보장 18종으로 확대

등록 2023.06.28 10: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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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존 교통사고, 가스상해 등 9종 추가

경북 군위군청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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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뉴시스] 김진호 기자 = 경북 군위군이 오는 7월 1일 대구시로 편입되면서 군위주민들도 대구시민안전보험의 혜택을 받게 된다.

28일 군에 따르면 시민안전보험은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 안전 지원을 위한 보험이다.

대구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이면 별도의 가입 절차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보험료는 대구광역시에서 전액 부담한다.

이에 따라 군위군민들은 기존 군민안전보험 9종에서 시민안전보험 18종으로 확대 보장받게 된다.

기존 군민안전보험에서 보장하던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및 후유장해, 익사사고 사망, 농기계사고 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9종은 그대로 보장된다.

이 중 익사사고 사망, 농기계사고 사망 및 후유장해 3종은 군위군민만 해당되며, 올해 연말까지만 보장을 받는다.

시민안전보험 적용으로 새로 추가되는 항목은 전세버스 이용 중 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가스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사회재난 사망, 실버존 교통사고, 개물림 응급실 내원 치료비 등 9종이다.

보장항목에 포함된 사고 피해를 입은 경우 사고일로부터 3년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고, 다른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 수혜가 가능하다.

김진열 군위군수는 "시민안전보험은 대구시 군위군민으로서 당연히 보장받는 혜택"이라며 "군민들이 시민안전보험에 대해 알지 못해 보장을 못받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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