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의원 퇴장조치, 민주당·박순득 경산시의장 '충돌' (종합)
이경원 의원 '日 오염수 방류 반대' 발언 중 퇴장 당해
의회사무처 직원들에게 끌려 내려와
박순득 의장 "이 의원 의사진행방해, 퇴장명령"
이경원 경산시의원이 의회 직원들에 의해 끌려나가고 있다. 이 의원에게 퇴장조치를 내린 박순득 의장은 사회석에서 이를 지켜보고 있다. (사진=독자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민주당은 논평에서 “29일 경산시의회 본회의장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관련 5분 자유발언을 하던 이경원 의원이 의회사무처 직원들에 의해 강제로 끌려 내려온 사태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당초 지난 2021년 경산시의회에서 결의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 당시 영상을 자료화면으로 요청했으나 (29일) 본회의 개회 2분 전 박 의장으로부터 ‘틀지 말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이 의원은 ‘당시 화면자료를 못 내보내게 하니 결의문이라도 읽고 발언을 마치겠다’며 결의문을 읽었고, 발언이 시작된 지 4분도 채 안 돼 박 의장이 ‘8대 때 의회 결의문을 왜 언급하느냐. 마이크를 끄라’고 요구했고 곳곳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발언을 그만하라는 야유가 쏟아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논평은 “경산시의회 15명 중 국민의힘 12명, 민주당 2명, 무소속 1명으로 국민의힘이 압도적 다수다. 박 의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무엇이 두려워 의원 모두가 보장 받아야 할 5분 자유발언을 막고, 강제 퇴장조치까지 해야 했는지 분명한 해명이 필요하다”며 박 의장의 사과와 사퇴를 촉구했다.
한편, 국민의힘 소속인 박순득 의장은 30일 오후 6시 51분께 이번 이 의원 퇴장조치와 관련해 자신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지난 2021년 5월에 당시 경산시의원 전원이 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규탄 결의를 했다. 박순득 의장은 당시 의원으로 이 결의문을 대표발의했다. (사진=민주당 경북도당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그는 “이번 사안은 이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의 주제와 내용에 대한 반대나 혹은 그 발언을 막기 위해 중지시키며 발생한 것이 아니라, 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료와 문서를 배포하려한 행위를 제지하다 발생한 일이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 의원의 자료와 문서 배포를 막은 이유는 제8대 의회에서 채택했던 결의문과 관련 사진을 대표 발의한 저와 당사자인 8대 의원들과 사전협의 없이 배포하고, 낭독하는 것은 절차적으로 맞지 않아 제지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에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한 이 의원의 개인 의견만을 밝히고 추후 협의를 거친 후 경산시의회의 입장을 밝히는 것이 더 합당하다고 판단했다"면서 "이런 사항을 본회의 시작 전 전달했으나 이 의원이 이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계속 발언해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것으로 판단해 퇴장을 명할 수 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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