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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염색공장서 화상 입어 치료받던 근로자 숨져

등록 2023.07.04 17:30:19수정 2023.07.04 20: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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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대구고용노동청 전경. (사진 = 뉴시스 DB) 2023.07.0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대구고용노동청 전경. (사진 = 뉴시스 DB) 2023.07.0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이상제 기자 = 대구의 한 염색공장에서 화상을 입어 치료받던 외국인 근로자가 끝내 숨졌다.

4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달 9일 서구 평리동 염색공장에서 근로자 A(46·인도)씨가 2m 높이 원단 염색 수조 위에 올라 꼬인 원단을 풀다가 한쪽 다리가 수조에 빠져 3도 화상을 입었다.

사고로 A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던 중 지난 2일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청 관계자는 "해당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며 "서부지청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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