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시민단체 "퀴어축제관련 홍준표 시장 고발"
3천만원 손해배상도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12일 오전 대구 수성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구지부 강당에서 대구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와 대구참여연대가 '국가 손해배상 청구 및 공무집행방해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07.12.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 이상제 기자 = 대구 시민단체가 지난달 17일 열린 퀴어축제와 관련,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홍준표 대구시장 등을 공무집행방해죄로 법원에 고발했다.
대구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와 대구참여연대는 12일 오전 수성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구지부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시는 집회·시위 자유를 침해했다"며 "국가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홍 시장 등을 공무집행방해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단체는 "집회·시위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한 권리고 우리 헌법은 집회의 허가제를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도로법상의 도로점용 허가 여부로 집회를 금지하거나 방해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구지방법원에서도 집회 금지 가처분을 기각했지만, 홍 시장은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행정대집행을 시행해 행사 무대 차량 진입이 차질을 빚으면서 축제 준비가 늦어졌을 뿐만 아니라 시민의 안전이 위협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고 말했다.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12일 오전 대구 수성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구지부 강당에서 대구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와 대구참여연대가 '국가 손해배상 청구 및 공무집행방해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07.12. [email protected]
배진교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장은 "대구시의 폭력적 사태의 책임을 묻고 다시는 이러한 반문명적 폭력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지방정부)를 대상으로 대구퀴어문화축제의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박한희 변호사는 "행정대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예고하고 기간을 정해 이행하지 않으면 그때 집행할 수 있지만, 대구시는 근거 없이 밀어붙였다"며 "이에 시를 상대로 3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설명했다.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은 "경찰의 정당한 공무를 방해한 홍준표 시장과 이종화 경제부시장을 공무집행방해죄로 고발하고자 한다"고 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후 대구지법과 대구경찰청에 고발장과 고소장을 각각 접수할 예정이다.
앞서 대구시는 퀴어축제 주최 측이 도로점용 허가 신청을 하지 않고 집회신고만 했다며 무대설치 등 행사 진행을 저지하고 나선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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