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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집중호우 피해신고 접수 4일까지 연장

등록 2023.08.02 08:4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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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비닐하우스, 농작물 등 기간 내 신고해야

예천에서 폭우로 유실된 제방에 헌 정부양곡 톤백 포대를 쌓아 임시 복구하고 있다. (사진=예천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예천에서 폭우로 유실된 제방에 헌 정부양곡 톤백 포대를 쌓아 임시 복구하고 있다. (사진=예천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예천=뉴시스] 김진호 기자 = 경북 예천군은 지난달 시작된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사유시설에 대한 피해신고 접수 기간을 오는 4일까지 연장한다고 2일 밝혔다.

군은 당초 지난달 말까지 피해 접수를 완료할 계획이었지만 침수와 시설물 파손 등 피해 규모가 크고 고령자가 많아 접수 기간을 연장했다.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택 및 비닐하우스, 농경지, 농작물, 농기계 등은 이번 신고기간 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주 생계수단인 농업, 어업, 임업에 피해를 입은 경우 지원 금액은 중앙부처별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에 책정된 단가 및 피해규모에 따라 지원된다.

신고는 피해사진 등을 지참해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자연재난피해신고서'를 작성·제출하거나 '국민재난안전관리포털'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주민 대부분이 농업인"이라며 "사유재산 피해신고 누락으로 지원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적극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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