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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사랑상품권, 연 매출 30억 이하 가맹점서 사용

등록 2023.08.07 09: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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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상품권 종합지침 개정

칠곡사랑상품권 (사진=뉴시스 DB)

칠곡사랑상품권 (사진=뉴시스 DB)

[칠곡=뉴시스] 박홍식 기자 = 경북 칠곡군은 지역화폐인 '칠곡사랑상품권' 사용처를 연매출액 30억원 이하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처를 개편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지원사업 종합지침' 개정에 따른 조치다.

지역 소상공인의 소득 증대·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익적 목적 달성을 위해 상품권 재원이 사용되게 하려는 취지다.

이에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칠곡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허용되며, 기존 등록된 연 매출액 30억원 초과 가맹점은 소급 적용해 등록이 철회된다.

다만 농민수당 등 정책적 목적으로 발행한 칠곡사랑상품권은 매출액과 상관없이 기존처럼 사용할 수 있다.

군은 오는 30일부터 군청 홈페이지에 사용 제한 대상 가맹점 명부를 제시하고 상품권 사용처 개편에 따른 주민 혼선을 최소화하도록 할 계획이다.

김재욱 칠곡군수는 "상품권 사용처 개편을 통해 영세 소상공인 가맹점 중심으로 상품권 사용이 확대돼 골목상권이 더욱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재 칠곡사랑상품권은 월 70만원(카드형 40만원, 지류형 30만원) 한도 내에서 10% 포인트 지원을 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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