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택시 기본요금 3300→4000원 인상...21일부터
2019년 5월 이후 4년 만에 21.2% ↑
심야할증 1시간 앞당겨 오후 11시부터
경주 택시
경북도의 택시 운임·요율 조정에 따라 오는 21일부터 적용하며 지난 2019년 5월 이후 4년 만이다.
기본거리 2㎞에 700원(21.2%)이 오르고, 이후 요금도 134m당 100원에서 131m로 당겨진다. 또 시속 15㎞ 이하 주행 시 33초당 100원에서 31초로 조정된다.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 심야할증(20%)도 오후 11시로 앞당겨 종전보다 1시간 더 늘린다. 인접한 시군과의 경계를 넘어가는 할증과 예술의전당 기준 반경 5㎞인 복합할증은 변동이 없다.
시는 운송사업자들과 함께 택시미터기 수리작업 후, 완료된 차량부터 변경 요금을 적용할 방침이다.
주낙영 시장은 “택시업계의 경영악화와 경기침체, 물가상승에 따른 이용객의 부담을 동시에 고려했다”면서 “이·통장 회의와 시 홈페이지 등에 안내해 요금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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