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택시 요금 4년 만에 인상…28일부터 적용
기본요금 3300원→4000원 적용
택시 요금 인상 조정안 (사진=구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지난 2019년 택시요금 인상 이후 4년 만이다.
시는 유류비, 최저임금이 상승하는 등 택시업계 입장과 소비자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경북도 택시 운임·요율 조정에 따라 도내 시·군에 일괄 적용된다.
이번 인상으로 중형택시 기본구간(2㎞) 요금은 3300원에서 4000원으로 700원 오른다.
134m당 100원씩 부과되던 요금은 131m당 100원으로 변경된다.
시속 15㎞ 이하 주행시 33초당 100원이 부과되던 것도 31초로 축소 조정된다.
야간택시 승차난 해결을 위해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 적용되던 심야할증(20%) 시간은 밤 11시부터 4시까지로 1시간 늘어나게 된다.
시는 운송사업자들과 협업해 빠른 시일내 미터기 점검을 완료할 예정이다.
투명한 택시요금 산출을 위해 GPS기반 복합할증 자동계산 프로그램도 도입한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경기침체, 물가상승 등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참작했으나 운송원가 상승으로 경영악화를 겪고 있는 택시업계의 어려움을 고려해 불가피하게 요금을 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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