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구미시, 택시 요금 4년 만에 인상…28일부터 적용

등록 2023.08.27 10:46:44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기본요금 3300원→4000원 적용

택시 요금 인상 조정안 (사진=구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택시 요금 인상 조정안 (사진=구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구미=뉴시스] 박홍식 기자 = 경북 구미시는 28일 0시부터 중형택시 기본요금을 33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한다.

지난 2019년 택시요금 인상 이후 4년 만이다.

시는 유류비, 최저임금이 상승하는 등 택시업계 입장과 소비자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경북도 택시 운임·요율 조정에 따라 도내 시·군에 일괄 적용된다.

이번 인상으로 중형택시 기본구간(2㎞) 요금은 3300원에서 4000원으로 700원 오른다.

134m당 100원씩 부과되던 요금은 131m당 100원으로 변경된다.

시속 15㎞ 이하 주행시 33초당 100원이 부과되던 것도 31초로 축소 조정된다.

야간택시 승차난 해결을 위해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 적용되던 심야할증(20%) 시간은 밤 11시부터 4시까지로 1시간 늘어나게 된다.

시는 운송사업자들과 협업해 빠른 시일내 미터기 점검을 완료할 예정이다.

투명한 택시요금 산출을 위해 GPS기반 복합할증 자동계산 프로그램도 도입한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경기침체, 물가상승 등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참작했으나 운송원가 상승으로 경영악화를 겪고 있는 택시업계의 어려움을 고려해 불가피하게 요금을 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