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택시 기본요금 '700원' 인상…9월 2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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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요금 인상은 지난 7월 경북도 물가 대책위원회에서 결정한 ‘경북도 택시 운임·요율 적용기준 변경 시행’에 따른 것이다.
지난 2019년 3월 현행 요금체계가 정해진 이후 4년 6개월 만의 택시요금 인상이다.
청도군에 따르면 거리(주행) 요금은 134m당 100원에서 131m당 100원으로 변경되고, 시간 요금은 33초당 100원에서 31초당 100원으로 변경된다.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 적용되던 심야할증(20%) 시간은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4시까지로 1시간 늘어난다.
호출요금 1000원, 시계외할증 20%와 복합할증 59%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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