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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생계형 체납자 장기압류재산 압류해제한다

등록 2023.09.16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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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청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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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뉴시스] 강병서 기자 = 경북 경산시는 지방세 체납자의 실익없는 장기압류 재산에 대해 체납처분 집행을 중지한다고 16일 밝혔다.

시의 이번 체납처분 집행중지는 영세 소상공인과 생계형 체납자의 경제적 회생을 지원하기위해 시행된다.

경산시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가결된 체납처분 중지대상은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미치지 못하는 100만 원 미만의 부동산 47필지와 차령 20년 이상의 환가가치 없는 자동차 269대이다.

해당 체납자는 266명이고 체납액은 11억7000만 원이다.

시는 앞으로 1개월간의 결정공고 기간을 거쳐 압류를 해제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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