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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사회복지시설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매뉴얼' 개발

등록 2023.09.24 08:5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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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뉴시스] 경북도가 개발한 사회복지시설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매뉴얼. (사진=경북도 제공) 2023.09.24 *재판매 및 DB 금지

[안동=뉴시스] 경북도가 개발한 사회복지시설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매뉴얼. (사진=경북도 제공) 2023.09.24 *재판매 및 DB 금지

[안동=뉴시스] 류상현 기자 = 경북도가 24일 전국 최초로 '사회복지시설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매뉴얼'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내년 1월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전면 시행되는 데 따른 것이다.

경북도에 따르면 이 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으나 도내 사회복지시설 대표자나 종사자들이 여전히 법의 취지나 필요성에 대한 이해가 낮고, 구체적으로 시설에서 어떻게 대책을 마련해야 할 지 고민이 많다는 현장의 의견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경북도는 이칠구 경북도의원의 제안에 따라 경북행복재단과 함께 이 매뉴얼 개발을 정책연구과제로 우선 선정해 이번에 결과물을 냈다.

매뉴얼은 사회복지시설이 이용자와 종사자가 공존하는 장소라는 특성을 반영해 중대시민재해(이용자)와 중대산업재해(종사자)의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시설이 놓치기 쉬운 내용들을 위주로 제작해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중대산업재해는 5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해왔으나 내년 1월 27부터는 5인 사업장으로 확대되며 중대시민재해는 연면적 1000㎡ 이상의 노인요양시설, 연면적 430㎡ 이상의 어린이집을 포함시키고 있다.

매뉴얼은 ▲개요 ▲주요 의무사항 이행 점검 지표 ▲Q&A ▲관련 서식으로 구성돼 있다.

모든 의무사항 이행 점검지표들은 선점검-후조치-상시관리 등의 과정을 거치도록 각각의 의무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각 이행 지표별로 중점 확인사항, 주의사항, 구체적인 예시 등으로 매뉴얼 활용 방법이 제시돼 있으며 Q&A와 관련 서식도 첨부돼 활용이 쉽다.

경북도는 다음달 5일 포항청소년수련원에서 도내 사회복지시설 법인·시설 대표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매뉴얼 최종 결과물에 대한 정책 세미나와 세부 설명회를 열 계획이다.

황영호 경북도 복지건강국장은 "이 매뉴얼이 도내 사회복지시설 내에서의 위험 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재난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지침서가 될 것"이라며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상담과 교육을 정기적으로 진행해 시설 이용자와 종사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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