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대책위 건립 갈등…"노력했다" vs "거짓 답변" 이견
[대구=뉴시스] 정재익 기자 = 대구 북구 대현동 이슬람사원 공사 현장.
12일 유엔 인권이사회가 공개한 대한민국 정부의 답변에 따르면 대구시 북구는 "민원 해결을 위해 주민과 건물주 간 4차례의 조정 회의와 3차례의 갈등관리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해결을 위해 노력했다"고 알렸다.
이어 "인종차별 등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현수막에 대해 주민들이 자진 철거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며 "그 결과 본 답변서 제출 시점에는 이러한 현수막이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공사 현장을 방문했고 담당 경찰서에서는 질서 유지를 위해 경찰관을 여러 차례 투입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사원 건립을 지지하는 단체는 '거짓 답변'이라며 반발한다.
대구 북구 이슬람사원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는 같은 날 성명을 내고 "대구시와 북구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있기 전에는 인종차별적 현수막 게시를 제지하지 않았다"며 "또 공사 현장 인근에 전시된 돼지머리를 방치하는 등 무책임한 행정을 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대책위는 "유엔 인권이사회에 정부의 답변 중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 반박하는 서면을 발송할 예정이다"며 "또한 오는 19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되는 제5차 대한민국 유엔 자유권규약심의에서 자유 침해 실태를 고발할 방침이다"고 했다.
앞서 주제네바 대한민국 대표부는 유엔 인권이사회로부터 대현동 이슬람사원 건립 갈등과 관련 외교부 장관 앞 공동서한을 접수했다. 이에 외교부는 지난 8월 갈등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는 특별절차 공동서한 답변서 작성을 북구에 요청했다.
공동서한에는 소수 무슬림 종교에 대한 혐오 발언, 지속적인 공사 방해, 종교적 소수자 차별에 대한 정부의 환기 목적 등 특별보고관의 의견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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