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보건소, 금연아파트 3곳 추가 지정
[대구=뉴시스] 대구시 북구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재판매 및 DB 금지
금연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5항에 따라 세대주 50% 이상의 동의를 얻어 복도, 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 4곳에 대한 전부 또는 일부가 금연 구역으로 지정된 곳이다.
이번에 지정된 아파트는 힐스테이트데시앙 도남2단지, 복현푸르지오, 복현아이파크 3개소다.
이날부터 내년 4월15일까지 6개월간 금연 구역 지정 홍보와 계도가 시행된다. 이후 아파트단지 내 금연 구역에서 흡연 행위가 적발되면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북구 지역 내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곳은 총 18개소다.
배광식 북구청장은 "주거 공간 내 금연 인식 확산으로 세대 간 흡연 갈등 감소와 담배 연기 없는 아파트 조성을 기대한다"며 "금연아파트 지정에 대한 주민의 많은 관심과 협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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