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상주시, 특별재난지역 피해 주민에 '상하수도요금' 감면

등록 2023.10.23 07:34:3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모동면·동문동 391가구, 1022만원 감면

 *재판매 및 DB 금지

[상주=뉴시스] 박홍식 기자 = 경북 상주시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피해 주민에게 상하수도 요금을 전액 감면한다고 23일 밝혔다.

봄철 농작물 냉해로 피해를 본 모동면, 여름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동문동 주민이 대상이다.

시는 관련 조례에 따라 피해를 본 391가구에 대해 1022만원을 감면한다.

수도 요금 감면 혜택은 10~12월까지 3개월 동안 적용될 예정이다.

안태용 상주시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양질의 상수도 공급과 상수도 감면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