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특별재난지역 피해 주민에 '상하수도요금' 감면
모동면·동문동 391가구, 1022만원 감면
봄철 농작물 냉해로 피해를 본 모동면, 여름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동문동 주민이 대상이다.
시는 관련 조례에 따라 피해를 본 391가구에 대해 1022만원을 감면한다.
수도 요금 감면 혜택은 10~12월까지 3개월 동안 적용될 예정이다.
안태용 상주시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양질의 상수도 공급과 상수도 감면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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