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시행
청도군청 *재판매 및 DB 금지
군은 지난해 연간 매출액이 4억 원 이하로 청도지역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에게 카드수수료 10만~50만 원을 지원한다.
다만, 올해 1월 1일 이전에 폐업한 업체, 대표자 명의 통장으로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업체, 국세청 세무 미신고 업체, 신용보증재단 보증제한 업종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사업자는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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