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 위험성평가 사업주 교육 실시
[대구=뉴시스] 대구시 북구는 27일 소규모 업체 대상으로 '위험성평가 사업주 교육'을 실시했다. (사진=대구시 북구 제공) 2023.10.2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올해 1월부터 50억원 이하 공사와 50인 미만 사업체에 적용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대응하기 위해 구에서 발주한 용역·위탁업체 사업주 100여명 대상으로 진행했다.
산업안전보건공단 전문강사가 직접 방문해 위험성평가 제도의 개념과 자체 실시방법, 업종별 안전보건조치에 관한 내용을 교육했다.
교육을 계기로 안전보건에 취약한 소규모업체가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확립하고 법령에 따른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배광식 북구청장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산업재해예방 조례를 제정하고 산업재해 예방 계획을 수립하는 등 재해 에방을 위해 노력해 왔다"며 "계속해서 교육과 홍보를 진행해 안전한 북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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