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난 원망"…부모 산소 불 질러 산불 낸 50대 긴급 체포
성주경찰, 현행범 체포 구속영장 신청
"가난 대물림 받았다" 홧김에 불
성주 산불 (사진=산림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경북 성주경찰서는 4일 야산에 불을 지른 혐의(방화·산림보호법 위반)로 A(5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전 10시 19분께 성주군 용암면의 한 야산에 불을 질러 임야 0.2㏊를 태운 혐의를 받는다.
불은 1시간여 만에 진화됐으며, 인명피해는 없다.
A씨는 현행범으로 긴급 체포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가난을 대물림 받았다. 술을 마시고 홧김에 부모 산소에 불을 지른 것이 야산으로 번진 것"이라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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