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로 달린 승용차-무단횡단 자전거 사망사고, 판결은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교통신호를 위반하며 과속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10대 자전거 운전자를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판사 이원재)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5일 오후 9시47분 경북 칠곡군 석적읍 중지교차로 사거리를 왜관 쪽에서 구미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위반해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B(17)군의 로드바이크를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70㎞였다. A씨는 약 117㎞에서 126㎞의 속도로 주행 중이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재판부는 "중한 과실로 아직 17세 밖에 되지 않은 피해자가 사망하고 동승자가 상당히 무거운 상해를 입어 죄책이 무거운 점, 사망한 피해자에게도 신호를 위반해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했다는 과실이 있는 점, 유족들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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