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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 "자동차세 연납, 신청하세요"…'연세액' 공제

등록 2024.01.10 14:3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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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까지 신청…미리 납부, 연세액 일부 공제

[대구=뉴시스] 대구시 동구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대구시 동구청.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정재익 기자 = 대구시 동구가 31일까지 2024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

10일 구에 따르면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는 경우 연세액 일부를 공제 해준다. 납부 기간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이다.

구는 지난해 연납으로 납부한 납세자에게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차세 연세액의 4.6%를 공제한 납부서를 이날까지 주소지로 우편 발송할 계획이다.

올해 신규 연납 신청은 전화 또는 방문(동구청 세무2과)으로 가능하다. 16일부터는 인터넷 위택스, 스마트폰 앱(스마트위택스)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후 자동차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폐차되는 경우 해당 날짜까지 일별로 계산해 환급받을 수 있다. 타 지자체로 전출하더라도 다시 납부할 필요는 없다.

윤석준 동구청장은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운 시기에 세금 절약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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