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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다자녀가족 기준 3자녀→2자녀로 변경

등록 2024.01.12 1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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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여 가구 다자녀가족 혜택

경북 영주시청

경북 영주시청

[영주=뉴시스] 김진호 기자 = 경북 영주시는 올해부터 다자녀 가족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변경한다고 1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영주시 인구정책지원조례' 개정에 따라 2명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해 키우는 가구로 막내가 18세 이하인 가정이 '다자녀 가구'로 규정됐다.

이에 따라 시에 거주하는 2자녀 이상 가족 3000여 가구가 각종 다자녀가족 혜택을 받게 된다.

다자녀 가구에 적용되는 혜택은 수도 요금 감면,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 연회비 면제, 영주호 오토캠핑장 사용료 감면, 소백산역 캠핑장 사용료 감면, 체육시설(수영장 등) 사용료 감면 등이다.

올해부터는 학령인구 감소 대응 및 인구유입 효과 제고를 위해 영주로 주소지를 이전한 지역 소재 고등학교 및 폴리텍대학 영주캠퍼스 대학생까지 기숙사(전월세)비 지원대상이 된다.

박남서 영주시장은 "저출산 현실을 반영한 다자녀 가구 기준 수립으로 실효적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영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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