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 2024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14억원 부과
[대구=뉴시스] 대구시 동구청 *재판매 및 DB 금지
납세의무자는 매년 1월1일 행정기관으로부터 각종 면허(면허, 허가, 인가, 등록 등)를 부여받아 소지하고 있는 개인 및 법인이다.
세액은 면허 종류에 따라 건당 1만8000원부터 6만75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며 고지서 없이도 모든 은행의 현금인출기(ATM)에서 정기분 등록면허세를 조회·납부할 수 있다.
위택스·지로사이트를 통한 인터넷 납부, 금융사 앱 등을 통한 모바일 납부, 가상계좌 납부, ARS 납부 등으로도 가능하다.
윤석준 동구청장은 "다양한 홍보 활동 및 쉽고 편리한 납부방법안내 등 납세 편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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