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최고 땅값', 동성로 법무사회관…"㎡당 3912만원"
대구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 전년比 1.04%↑
[대구=뉴시스] 대구시 중구 전경.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정창오 기자 = 국토교통부(국토부)가 25일 공시한 올해 1월1일 기준 대구시 표준지의 공시지가 평균 변동률은 1.04%로 지난해보다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부 장관이 조사·평가해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 면적당(㎡) 적정가격이다.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 된다. 재산세 등 각종 조세와 부담금 부과의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된다.
이번에 공시된 대구시 표준지 수는 1만6799필지다. 용도지역별로 표준지의 분포를 개선하고 공시지가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지난해보다 382필지 증가했다.
올해 대구시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은 1.04%로 전국 변동률 1.09%와 비슷한 수준이다. 최근 10년간 가장 작은 변동폭(변동률의 절대값을 기준)을 보여준다.
구·군별 변동률은 군위군 4.14%, 수성구 2.03%, 중구 0.90%, 달서구 0.82%, 달성군 0.74%, 동구 0.64%, 북구 0.37%, 서구 0.26%, 남구 0.11% 순으로 나타났다. 군위군의 경우 대구시 편입에 따른 개발심리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방안'(2023년 11월 21일)에 따른 것이다. 올해 공시가격에 적용될 현실화율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2020년 수준의 현실화율 65.5%를 적용했다.
현실화율 동결은 금리 인상, 물가 상승, 가계부채 증가 등에 따른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공시가격 인상 최소화 필요성이 대두됐고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
대구시 표준지 최고지가는 중구 동성로2가 162번지 법무사회관으로 단위 면적당(㎡) 3912만원(전년 대비 1.03% 상승)이다. 최저지가는 달성군 가창면 정대리 산129번지로 단위 면적당(㎡) 372원(전년 대비 1.92% 상승)으로 나타났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와 해당 표준지 소재지의 시·구·군에서 이날부터 열람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온라인(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 또는 서면(우편, 팩스 등)으로 국토부 장관에게 2월23일까지 이의신청할 수 있다.
국교부는 2월23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서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14일에 조정 공시할 예정이다.
허주영 대구시 도시주택국장은 "이번에 공시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해 4월30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라며 "정확한 토지특성조사와 가격 산정을 통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개별공시지가 결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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