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부동산 전세사기"…보증금 15억 가로챈 40대 구속
대구 북부경찰서는 25일 사기 등 혐의로 다세대주택 소유주 A(40대)씨를 구속했다.
A씨는 2018년 8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대구 북구 침산동의 한 다세대주택 임차인 16명으로부터 15억원 상당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건축비 조달에 필요한 대출을 받기 위해 신탁회사에 부동산 소유권을 넘겨 임대차 권한이 사라졌다.
하지만 "내가 실제 집주인이니 계약에 지장 없고 임대 보증금 반환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속이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부동산 신탁이란 주택 소유주(위탁자)가 신탁회사(수탁자)에 법적 소유권을 넘겨 주택에 대한 관리 처분을 맡기는 것이다.
이처럼 권한이 사라진 위탁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한다.
한편 대구경찰청은 2022년 7월부터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진행해 총 129건, 246명을 검거하고 이중 18명을 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서민에게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주는 전세사기 범죄가 사라질 때까지 무기한 엄정 단속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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