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시행
올해 28억원 지원, 3월 5일까지 신청
칠곡군청 (사진=칠곡군 제공)
올해 지원액은 총 28억원이다.
신청 대상은 4·5등급 경유차 및 2009년 8월 31일 이전 제작한 3종 건설기계, 2004년 이전 제작된 지게차·굴착기 등이다.
지난해와 달리 출고 당시 배출가스 저감장치(DPF)가 부착된 4등급 경유차도 지원 가능하다.
조기폐차 신청기간은 오는 21일부터 3월 5일이다.
자세한 사항은 칠곡군 홈페이지에 게재된 사업 시행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김재욱 칠곡군수는 "조기 폐차 사업은 초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 원인인 노후 경유차 자체를 줄여나가는 사업이다.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주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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