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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구의회, 의정비 인상 추진…시민단체 "염치없다"

등록 2024.02.29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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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대구시 수성구의회 전경. 2023.11.10. jungk@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대구시 수성구의회 전경. 2023.11.1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매년 초 부실한 의정활동을 보이는 대구 수성구의회가 의정 활동비를 증액할 것으로 보인다. 시민단체는 민생을 외면한 처사라며 이에 대해 규탄하고 나섰다.

29일 대구 수성구의회에 따르면 올해 첫 의사일정으로 오는 5일부터 11일까지 임시회를 진행하며 이 기간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 및 개정안은 9건이다. 발의에 나선 의원은 김중군, 남정호, 정경은, 정대현, 박새롬, 백지은 등 21명 중 총 6명이며 5분 발언은 7차례, 집행부를 향한 질의는 김재현 의원이 1차례 각각 진행할 예정이다.

3월 임시회는 올해 들어 처음 열리는 수성구의회의 공식 일정이자 총선 전 마지막으로 열리는 회기다. 지난 1월과 2월에 진행된 의회 주최 행사 등 공식 일정은 없었다. 회기가 없고 공식 일정은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수성구의회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등은 1월과 2월 각종 간담회를 개최한다는 등의 이유로 의장단 활동비(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 이러한 행태는 수년간 반복되는 중이다.

업무추진비는 의견수렴, 의정 운영, 지역 현안 사항 등과 관련해 간담회 개최 등 목적으로 의장,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 등이 사용한다. 매월 의장은 250여 만원, 부의장 120여 만원, 상임위원장은 80여 만원을 사용할 수 있다. 조례에 따라 인당 3만원을 초과해 지출할 수 없다.

올해 들어 집행된 1월 업무추진비 내역을 살펴보면 전영태 수성구의회 의장이 310만원, 김경민 부의장은 139만원을 사용했다. 김중군 운영위원장은 75만원, 차현민 행정자치위원장은 231만원, 남정호 사회복지위원장은 102만원, 박충배 도시보건위원장은 109만원 등이다.

대구시 수성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대상 인원수 등이 포함된 사용 내역을 각 지출 건별로 공개해야 한다. 1인 1회당 3만원 이하 범위에서 집행해야 한다. 증빙서류에 집행목적, 금액, 일시, 장소, 대상 등과 함께 1회 지출 50만원 이상은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기재해야 한다.

이러한 가운데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지난해 개정됨에 따라 월 110만원이던 의정 활동비를 150만원까지 올릴 수 있게 됐다.

의정 활동비는 재정 능력을 고려해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수성구의회는 법정 한도액인 150만원 이내로 증액하겠다고 잠정적으로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의원의 연봉과는 별도로 지급되는 의정 활동비는 의정 자료수집, 연구비, 보조활동비 등을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개념 구분이 모호하지만 사용 내용을 증빙할 의무는 없다.

전년 대비 4.79% 증가한 수성구의 올해 예산은 8500여 억원 규모며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인 재정자립도는 전국 평균(45%)보다 낮은 24.1%다. 잠정적으로 결정한 의정활동비 150만원 이내 지급과 관련된 주민공청회는 다음 달 5일 오후 3시께 범어도서관에서 진행된다.

지난해 기준 대구 수성구의회 의원 한 명이 받은 기본급 개념인 월정수당과 활동비 개념인 의정 활동비를 합한 금액은 연 4170여 만원 수준이다. 의정 활동비가 인상되면 대구지역 직장인 평균 연봉은 3500여 만원을 상회하는 연간 4650만원 이상을 받게 된다. 이는 업무추진비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다.

지방의원은 지방자치법상 영리활동도 가능해 겸직도 가능하다. 수성구의원 중 겸직 신고를 한 의원은 총 14명이며 이중 보수를 받는다고 신고한 인원은 5명이다.

의정 활동비 증액에 관해 지역 시민단체는 민생을 외면한 처사며 지방의원들에 대한 지원이 늘어남에 따라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를 받아야 하지 않겠냐는 입장이다.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의원 상당수가 유급 직책을 겸직하며 연간 수천만원에서 수 억원까지 벌고 있지만 돈 걱정 없이 의정활동에 전념하지도 않고 있다"며 "지방의원도 연간 3000만원 한도 내로 상시 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길도 마련됐는데 염치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일반 직장인들은 연간 250여일을 일하는데 의원들은 70일에서 80일도 일 하지 않고 4000여 만원을 받는다. 이는 적은 돈이 아니다. 지역을 대표하는 지방의원들이 총선을 앞두고 한 차례만 회기를 진행한다는 것 또한 문제다"며 "활동비와 의회 예산이 증액되고 정책지원관이 증원됐으며 후원회까지 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대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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