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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구, 구의원 의정활동비 인상 관련 주민공청회

등록 2024.03.04 09: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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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구, 구의원 의정활동비 인상 관련 주민공청회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대구시 수성구는 구의원의 의정 활동비 인상을 위한 주민공청회를 연다고 4일 밝혔다.

2024년 수성구의회 의원 의정 활동비에 대한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해 마련된 이번 공청회는 오는 5일 오후 3시 범어도서관 지하 1층 김만용·박수년홀에서 진행된다. 발표자는 찬성 2명, 반대 1명으로 전 수성구의원 등 총 3명이다.

주요 내용은 수성구 의정비심의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잠정적으로 결정한 의정 활동비 지급 기준 월 150만원 이내에 대한 토론 및 의견 수렴이다.

수성구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제2차 회의에서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의정 활동비 지급기준을 결정하고 통보할 예정이다.

의정 활동비는 지난 2003년부터 광역의원 월 150만원, 기초의원 월 110만원으로 동결돼 왔다. 지난해 12월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월 상한액은 광역의원은 200만원, 기초의원은 150만원으로 각각 인상됐다.

대구 수성구의회 의원은 지난해 기본급 개념인 월정수당과 활동비 개념인 의정 활동비를 합한 4170여만원을 받았다. 의정 활동비가 인상되면 대구지역 직장인 평균 연봉 3500여만원을 상회하는 연간 4650만원 이상을 받게 된다. 이는 업무추진비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다.

수성구 관계자는 "공청회는 지역 주민 누구나 참석 가능하며 방청을 희망하는 분은 행사 당일 개최 장소로 참석하면 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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