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석영 경북도의원, '건전한 음주' 조례안 발의…"금주구역 등 지정"
서석영 경북도의원 *재판매 및 DB 금지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이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금주구역 지정 및 운영 지원 ▲음주문화 교육 및 홍보 ▲주류광고 후원행위에 대한 제한 권고 ▲금주구역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이다.
질병관리청의 2023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음주관련 통계에 따르면 경북도내 22개 시·군 중 김천시, 상주시, 의성군, 청도군, 칠곡군을 제외한 17개 시·군에서 고위험음주율이 전국중앙값 13.2%보다 높았다.
특히 울진군, 고령군, 포항 남구는 심각한 것으로 조사돼 고위험음주 폐해에 대한 교육과 홍보 및 예방사업이 강화돼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WHO에서는 음주폐해 예방을 위해 주류접근성 제한 정책의 일환으로 공공장소에서의 음주규제를 권고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공공장소의 음주문제 개선에 대한 국민 요구도가 증가하고 있다.
서 의원은 "우리나라는 시간·장소에 상관없이 음주접근이 용이하고 다른 나라에 비해 관대한 음주문화로 인해 사회 전반적으로 음주를 조장하고 있다"며 "음주는 자신뿐만 아니라 폭력, 음주운전, 강력범죄 등 타인에게 미치는 피해와 사회경제적 비용도 흡연이나 비만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도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고자 조례안을 제안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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