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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삼촌 살인미수 50대 1심 징역 2년6개월에 항소

등록 2024.03.11 14:46:18수정 2024.03.11 1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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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검찰청 전경사진. 2021.06.10. lmy@newsis.com

[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검찰청 전경사진. 2021.06.10.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검찰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삼촌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50대의 1심 징역 2년6개월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11일 대구지검에 따르면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4)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었고 사건 당시 극심한 공포와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 과정에서 출소하면 피해자를 재차 살해하겠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왼팔 부위에 깊은 열상을 입어 후유 장애가 예상되며 현재까지도 피고인을 두려워하며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더욱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명을 경시하는 범죄에 대해 엄정히 대처하고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항소심에서도 적극적으로 공소유지 하겠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 재판에서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지난해 9월1일 오후 1시20분께 경북 경주시의 삼촌인 피해자 B(68)씨 집 마당에서 흉기로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했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삼촌이 어머니와 내가 결혼할 여자의 영혼을 따먹었다'는 등 망상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심신미약을 인정하고 '유죄' 평결했다. 양형에 대한 의견은 징역 2년6개월로 만장 일치했다.

1심은 "출소 후 재범 방지를 위한 피고인 가족의 조력도 기대할 수 없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종합해 국민참여재판 제도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춰 배심원들의 양형에 관한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 형을 정했다"며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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